케이엘넷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물류 IT 기업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정보 중 중요정보의 관리와 임직원의 회사 주식 등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본시장법의 우선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재산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정보로서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고문, 상담역, 대리인, 임시직 및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3. “주식 등”이라 함은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기타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4. “내부자거래”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의 중요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회사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정보 공시책임자를 말한다. 6. “공시담당자”라 함은 공시책임자를 보조하는 중요정보 공시담당자를 말한다. 제 4 조 (중요정보의 발생) ① 중요정보는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주요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중요정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 2 장 중 요 정 보 의 관 리 제 5 조 (중요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중요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에 대한 정보의 전달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 가족, 친지, 친구 등 사외의 자에 대한 중요정보의 전달은 금지한다. ④ 사내의 공공장소 또는 일반적인 공개장소에서는 중요정보를 화제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소관부서) ① 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해당 중요정보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한다. ②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당해 중요정보관리에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하고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 자료의 보관, 지출 및 복사 등에 있어 이를 관리?파악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임직원이 투자정보파악을 위하여 회사를 방문하는 때에는 중요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방문회사, 방문자의 인적사항, 면담내용 등에 관한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중요정보의 사외위탁)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외자와의 협의나 자문 등 협조를 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비밀보장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시책임자 등) ① 회사는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1인을 둔다. 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편람]의 내용이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해당 중요정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중 요 정 보 의 공 개 제 9 조 (중요정보의 공개) ① 중요정보의 공개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요정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회공시 요구가 있거나 혹은 공시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때에는 협회를 통하여 소정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행하고 지체없이 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한다. ③ 중요정보의 공개 전에 중요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어 부당하게 이용됨으로써 불공정한 주식매매거래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중요정보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개되기 이전에 보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방법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④ 중요정보가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된 때,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된 때, 방송법에 의한 방송(특수방송을 제외한다) 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때 및 협회가 설치?운영하는 공시방송망을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⑤ 각 부서의 정보관리책임자는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보도기관으로부터의 취재) ① 중요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중요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4 장 당 사 주 식 등 의 매 매 제 11 조 (주식 등 매매거래의 금지) 임직원은 중요정보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공개 전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제 12 조 (통상의 매매의 자유) 임직원은 제1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및 거래처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16조의 제한 및 의무에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중요정보업무 참여자 등의 회사 주식 등의 매매) ① 회사의 기획, 재무, 경리, 홍보 및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신기술, 신제품 등의 연구, 개발, 기획 및 상품화 업무 등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회사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요정보에의 해당여부에 특히 유의하고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로서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저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회사주식 등의 매매) ① 임원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임원의 회사 주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및 제1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증권선물위원회(제1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5 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 16 조 (자회사 등의 내부중요정보 등)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및 거래처(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공개 전에는 당해 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교육)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요정보관리에 관한 지도교육을 행하고 중요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제정취지를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부칙 <규정 제25호, 2004. 4. 30>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50호, 2009. 3.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